고용·노동
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월급을 늦게 주시거나 하는 편이 많은데요
금방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늦게 주니 속상하더라구요
임금 체불은 몇일 정도까지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면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일부 미지급하거나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상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지급일에 정시 지급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