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된다고 봤습니다.
23년 1기 확정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매출세금계산서(저희가 공급자)가 잘못 끊겼다 하여,
24.4.2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늘 23년1기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하고를 쓰고 있는데 따로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데(원래 가산세 적용대상이면 불러와져요) 그대로 가산세 없이 신고서 마감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