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앞선 질문의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녕하세요
23년1기확정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감하여 납부세액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납부는 다 하셨는데 불과 어제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세금계산서의 대해 마이너스를 발행하셨습니다. 이유는 법인사업자로 끊어야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발급하셨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위하고를 사용하는데 따로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적용이 없는걸까요?
1기확정때 부가세 5,744,839원이 납부였는데 매출이 하나 사라져서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5,544,839원이 나오십니다.
잘못끊기게 된 사유는 매입자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법인으로 끊으라는 말을 안해줘서 잘못 끊겼던거라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굳이 경정청구를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건이 편리할 것입니다.
과거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행한다면 별도로 환급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