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반환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업체입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타 소득(페이백)으로 신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25년도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기타 소득 비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이 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귀속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계약의 해제가 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비용처리가 된 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 입장에서는 해당 소득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24년도 소득을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 귀속 비용을 정정해야 하므로 24년도 귀속 법인세를 정정해야 하며 원천세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