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 수정신고 귀속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21년도 일용직 근로부인으로 24년도 4월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근로부인 금액 전액을 인정상여 처분했는데 원천세 신고 귀속,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4년도 4귀속 4지급으로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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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월로 해야할 것이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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