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한 트레이너에게 PT수업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져서 PT 50회 끊을때 계약서 됐다고 했고 (너무 후회되네요) 그 담당 트레이너쌤이 계약서에 제 싸인도 직접 하셔서 사업주에게 제출 한것으로 보입니다
PT를 3회 정도 진행 후 개인 사정으로 나가지 못 했고 일년 가량 지났을때 아는 지인분께 PT권을 양도 하려 하였으나
양도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환불도 안 되고요
시간이 일년 6개월가량 흘렀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에서 기사용횟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