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자로 간주되어 진정이 받아들여진 경우 다시 업무로 복직하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입장에선 여간 껄끄러운게 아닐텐데 법적으로 복직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