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1항은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을 하여 인용판정(부당해고 성립)을 받는 다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