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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비45
깨끗한나비4519.06.26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자로 간주되어 진정이 받아들여진 경우 다시 업무로 복직하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입장에선 여간 껄끄러운게 아닐텐데 법적으로 복직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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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1항은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가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을 하여 인용판정(부당해고 성립)을 받는 다면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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