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청구취지에 맞도록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원치 않아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복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거부하여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서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지긍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다면,
인용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1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하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있을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직조치를 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당한 근로자는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사람은 복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판정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함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판정이 나오게 되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를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기간 내에 복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