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이미 확정죕니다.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 및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미래에는 더이상 연차가 생기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