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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23.08.24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인원이 적어져서 4인이면.?

5인이상사업장이었다가 직원퇴사로 4인이되면 5인이었을때의 년차및퇴직금외

법적인 근무등이 4인일때로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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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가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지되며, 4인 이하가 된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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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쟁점(연차, 시간외근로 등)을 판단해야 하는 시점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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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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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기존에 발생한 것은 사라지지 않지만 신규로 발생은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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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시 이전에 발생한 연차등은 그래도 유지되나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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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4인이 되더라도 소멸되는것이 아니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4인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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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법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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