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빼고직원4명상시근무하는회사입니다.
왜 5인미만인 개인사업자인경우
왜법에정한 연차횟수를 적용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