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처리문제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임대물건중 작년에 세입자가 바뀌면서 이전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줬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비용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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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
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
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 당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또는 추계신고의 경우 법정경비율을 인정받으므로 재산세, 이자비용, 충당금 등을 추가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장부작성을 통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