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7월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1. 임대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로 신고가능할까요?
2. 취득세 와 부동산 중개비, 구입시 대출 받은 이자 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 또 이후에는 발생되는 회계는 임대료 수입과 대출이자밖에 없을 것같은데 단순경비율(?)제도를 라고 있던데
이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4. 회계처리시 오피스텔 구입금액을 자산에 넣고 회계를 시작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도 같이 처리해야하는지요? (감가상각처리하면 오피스텔 금액이 감소된다고
하지말라고도 하던데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로 신고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소득에 사용할 물건지 인테리어공사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취득세 와 부동산 중개비, 구입시 대출 받은 이자 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취득세는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범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고
중개비와 이자비는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또 이후에는 발생되는 회계는 임대료 수입과 대출이자밖에 없을 것같은데 단순경비율(?)제도를 라고 있던데
이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임대수입이 직전연도 2400만원미만 당기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4. 회계처리시 오피스텔 구입금액을 자산에 넣고 회계를 시작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도 같이 처리해야하는지요? (감가상각처리하면 오피스텔 금액이 감소된다고
하지말라고도 하던데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감가상각한 금액은 취득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를 추후 매도할 예정이시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일반임대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세와 취득 시 지출한 공인중개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아니라 취득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하므로 불가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와 공인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의 경비처리가 아니라 추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해야 하고, 2천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계산가능하십니다.
4. 오피스텔의 감가상각비도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그 경비처리한 만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로 조금씩 비용처리해서 낮은 세율구간에서 절세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이 한번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높은 세율구간에서 절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보통은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자로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는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3), 4)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 합산하여, 건물가액에 포함되어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1년간의 부동산 임대 관련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이 건물분 감가
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임대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무용품비, 소오품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경우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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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오피스텔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오피스텔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를 경비처리할 경우,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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