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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2020년) 에 미국주식으로만 3천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금액이 아닌 순수 수익이 3천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금? 같은것들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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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예 : 증권거래세,수수료 등)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 7]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20%. 단,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5&docId=367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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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과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될것으로생각되며 연 기본공제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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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2,750만원에 대하여 22%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납부할세액은 60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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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평가액이 올라도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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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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