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2020년) 에 미국주식으로만 3천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금액이 아닌 순수 수익이 3천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금? 같은것들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예 : 증권거래세,수수료 등)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 7]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20%. 단,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5&docId=3670023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과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될것으로생각되며 연 기본공제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2,750만원에 대하여 22%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따라서 납부할세액은 60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평가액이 올라도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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