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입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표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예 : 증권거래세,수수료 등)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118조의 7]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20%. 단,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 특별법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0%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5&docId=3670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