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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국내 주식 수익이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시세차익 관련.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낼 경우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배당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얻은 시세차익으로 3천만원 이상이라면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낼 경우는 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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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식으로 인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20년 기준 상장주식 경우 대주주요건에 부합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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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내주식의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입니다.

    1.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양도가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에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과세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각 다릅니다.

    우선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된 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소액주주의 요건은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대주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아래의 세율에 10%를 더해야 합니다. ex 20% -> 22%)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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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과세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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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혀냊 양도하시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즉,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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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의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면 세금부담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의 매매로 소득을 얻을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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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상이더라도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 2. 3.>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2016. 2. 17., 2016. 3. 3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신설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삭제 <2017. 2. 3.>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8. 2. 1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0. 2. 18., 2018. 2. 13.>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제목개정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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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된 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또는 비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은 열거된 과세대상으로서 과세되오니 차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를 위한 조치이며, 세수 확대 등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예정에 따라 2023년에는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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