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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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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종합소득세 경비(비용) 신고 시 임대료 포함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 임대료도 비용에 포함시켜서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6.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라면 사업관련비용이므로 당연히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사업장 임차료는 장부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