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명으로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만약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 청구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