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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2

보험금을 대리인이 받을수 있나요?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보험금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대리인이 가서 보험금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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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는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바일.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험 담당자가 있다면 그분한테 청구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인 수령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해당 내용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수령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위임장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수 있으니 해당보험사에 필요서류 안내받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명으로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만약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 청구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리인 지정을 해두셨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보험금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대리인이 가서 보험금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 우선, 통상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직접가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서에 입금받을 계좌로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별도의 보험금 지급위임장을 직접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한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인은 안되요. 수익자지정이라 수익자가 온라인 웹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야 되요. 세번째 담당 설계사가 해 드릴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을 대리인이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보험회사담당자와 통화후 관련서류첨부후 수령하도록 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담당보험설계사에게 요청을 하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