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을 대리인이 받을수 있나요?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보험금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대리인이 가서 보험금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지정대리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1명으로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만약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하고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힘든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 청구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보험금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는데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대리인이 가서 보험금을 대신 받아도 되나요?
: 우선, 통상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직접가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서에 입금받을 계좌로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별도의 보험금 지급위임장을 직접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한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을 대리인이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보험회사담당자와 통화후 관련서류첨부후 수령하도록 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