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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3

부품이나 상품을 도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였고 수출용제품에 부품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관세환급 청구해야하나요?

ㅇ부품이나 상품을 도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였고 수출용제품에 부품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관세환급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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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환급은 본인과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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