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였나 그런곳에서 법인사업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이렇게 함부로 조회하는게 불법인가요?

조회를 해보긴 해야되는데 시작전에 검색하다가 신고를 당할수도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사업자 조회의 경우, 홈택스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불법이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 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 및 열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 조회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등으로 등기조회가 가능한 것이며 불법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조회는 꼭 회사만 할수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공식 사이트가 있겠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회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안당하니걱정안하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법인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는 위의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700원만 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