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한결같이연약한타조

한결같이연약한타조

25.08.12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문의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 추가하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정정 먼저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8.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전자상거래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상업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ㅡㄹㄹ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