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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17
금쪽같은홍여새21722.08.18

사업자 탈세신고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판매자(사업자)가 영수증은 따로 돈을 추가로 내야만 발행해준다는

부당한 추가지급을 요구하는데요

제가보기에 명백한 탈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해당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뿐인데

탈세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을 청구할수 있는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법에 근거해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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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추가대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적인 대가를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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