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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홍여새217
금쪽같은홍여새217
22.08.18

사업자 탈세신고 질문드립니다.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판매자(사업자)가 영수증은 따로 돈을 추가로 내야만 발행해준다는

부당한 추가지급을 요구하는데요

제가보기에 명백한 탈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해당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뿐인데

탈세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영수증 발급을 청구할수 있는건

소비자의 권리이자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법에 근거해서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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