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갱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하는 은행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을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