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호 변경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 상호명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본점 상호를 변경할 때 는 본점 관한 등기소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