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주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빌딩 안에서 층수만 변경되기 때문에 관할내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1. 반드시 관할 등기소가서 현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타지역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대표자 대신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불가능하다는 글을 봐서 궁금합니다.
3. 사업장 주소 변경 시, 등기 → 사업자등록증 이 순서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변경등기는 관할등기소로 가셔야합니다.
2. 직원이가면 보통 안해주니 대표자나 아니면 법무사등 법률대리인이 하셔야합니다.
3. 등기변경먼저하시고 법인등기부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