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보상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인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하기에는 같이하기어려워 3개월 계약직 연장을 해보자고 합의하고 급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낮혀진 금액만큼 보상해주고싶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직원에 태도가 불온해 함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깨서 뱉은 말은 지키고 싶다고 각 세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인돈이 아니라 대표님 사비로 수고비를 챙겨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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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는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퇴직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소득세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이외의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대표의 사비로 수고비를 챙겨주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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