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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4.04.11

구두로 약속한 보상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인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하기에는 같이하기어려워 3개월 계약직 연장을 해보자고 합의하고 급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낮혀진 금액만큼 보상해주고싶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직원에 태도가 불온해 함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깨서 뱉은 말은 지키고 싶다고 각 세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인돈이 아니라 대표님 사비로 수고비를 챙겨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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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는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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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자 계좌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퇴직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소득세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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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이외의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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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대표의 사비로 수고비를 챙겨주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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