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인 회사에서 정규직전환을 하기에는 같이하기어려워 3개월 계약직 연장을 해보자고 합의하고 급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낮혀진 금액만큼 보상해주고싶다라고 구두로 약속하셨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직원에 태도가 불온해 함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깨서 뱉은 말은 지키고 싶다고 각 세후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보고 다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인돈이 아니라 대표님 사비로 수고비를 챙겨주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