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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솔개138
신기한솔개13823.10.23

오피스텔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이 안될까요 ??

일반임대사업자 이지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내년 8월에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연장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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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게시판에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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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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