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이 안될까요 ??
일반임대사업자 이지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내년 8월에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연장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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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게시판에 한번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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