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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솔개138
신기한솔개13823.10.23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았는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세 세입자를 맞춘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이 안될까요 ?

일반임대사업자 이지만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내년 8월에 중소기업청년대출이 연장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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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의 경우 연장시에도 기존 조건을 유지하여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기에 대출연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경우(전입신고을 할 경우) 사업자로써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모두 환수조치되며,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제제등이 가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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