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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12.13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불이있이 생기나요?

1.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엄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2.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


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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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인정될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 재산세 추징

    -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종부세 부과

    2.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해야하며, 환급 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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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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