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법한 원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불법한 목적(=법질서에 어긋나는 목적) 으로 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도박빚 갚으라고 준 돈, 뇌물, 불법계약 대가금 등은 반환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