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민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례를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