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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8

연말정산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누락한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현금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현금 결제 후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이번달 3일에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실제로 구매했던 것을 증빙하면 작년의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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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취합되며, 과거시점으로 발행할수없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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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한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으로

    보는 것임으로 비록 작년에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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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발급받은 것은 24년 기준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연말정산 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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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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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발행을 받으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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