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한 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으로
보는 것임으로 비록 작년에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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