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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3.12.15

주식(국내)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올해 운좋게 5천 이상 국내 주식거래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자영업자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주식 수익금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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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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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10억원가량을 보유해야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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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식 [(양도가액-취득가액)-2,500,000]*세율 로 계산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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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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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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