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국내)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올해 운좋게 5천 이상 국내 주식거래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자영업자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주식 수익금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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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세는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종목당 10억원가량을 보유해야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식 [(양도가액-취득가액)-2,500,000]*세율 로 계산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현재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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