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1.11.07

주식으로 번돈도 종소세신고하나요?

올해 주식 소득으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식 수익금도 신고 해야하나요?

인출한 수익만따지면 5000만원정도됩니다.

사업소득이 아니어도 별도 신고해야하는 신고절차가 있을까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년도 까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분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 다른 소득과 달리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는 증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과는 분류과세 되는 세목이기에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주식등 양도차익에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은 분류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한정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양도소득일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장주식 매매소득의 경우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2023년에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매매로 매매차익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