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8년에 '백일 휴가'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훈련소에서 퇴소하기 전의 가족 면회가 사라졌다가 2011년에 다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합니다. 육군은 입대하고 약 100일 정도 지나면 나가는데 휴가가 시작되는 시기에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을 비롯하여 중요한 훈련이 겹치면 거의 밀린다고합니다. 해군은 후반기교육을 수료한 직후에 떠나고 해병대는 도서 지역에 배치될 해병들에게 실무배치 직전에 4박 5일을 나갔다가 입도 전에 대기하는 부대로 복귀해 다음 날 실무지로 이동합니다. 해군은 2006년 7월과 8월 입영한 기수인 521기와 522기는 후반기교육을 마친 토요일에, 그 이후부터는 2주차를 마친 토요일에 휴가를 나가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에 '신병위로외박'라는 새 명칭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입대일로부터 100일을 전후한 시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자대배치일을 기준으로 육군은 42일, 해군은 35일, 해병대와 공군은 56일이 지난 후 장병들이 스스로가 휴가일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