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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5.16

지금 없어진 공휴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60~70세 분들이 회고하시길,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외에도 과거에 공휴일이었는데, 없어진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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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일부 공휴일은 날짜가 변경되거나 휴일로 지정되는 법률 변경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개정된 휴일법에 따라 설날과 추석이 각각 3일 동안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설날과 추석이 각각 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3일간 연속으로 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임시 공휴일은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9월 19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2월 9일과 10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공휴일들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인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참밀드리191입니다.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예로부터 5월 8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6일부터는 대체 공휴일로 변경되어, 설날과 추석의 대체 공휴일과 함께 3일간 휴일로 지정되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통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면한황로54입니다.

    제헌절은 예전에 쉬는 날 이였지만, 몇 년 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2008년부터 제외됐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식복일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제되되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식목일을 제정하고,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불 피우지 말고 찬 음식만 먹자는 한식에 성묘 가서 취사하고 담배 피다 나무 심자는 날에 산불을 내는 경우가 있어왔으며,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는 2005년 양양 산불에 낙산사가 전소되고 문화유산인 동종이 소실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는지 결국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너조아입니다. 제외된 공휴일은 식목일 (4/5)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 제헌절 (7/17)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 국군의 날(10/1) 1991년 공휴일 제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