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휴일은 날짜가 변경되거나 휴일로 지정되는 법률 변경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개정된 휴일법에 따라 설날과 추석이 각각 3일 동안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설날과 추석이 각각 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3일간 연속으로 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9월 19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2월 9일과 10일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공휴일들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었으며, 일반적인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식복일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제되되었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식목일을 제정하고,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이 날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불 피우지 말고 찬 음식만 먹자는 한식에 성묘 가서 취사하고 담배 피다 나무 심자는 날에 산불을 내는 경우가 있어왔으며,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는 2005년 양양 산불에 낙산사가 전소되고 문화유산인 동종이 소실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는지 결국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