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점장님한테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해주시냐고 물었는데
자기는 그런거는 모르고 알바생들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하면서 고용산재에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서에 근로 소득을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신고가 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사장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 충족된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