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및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로 주1회 10시간 30분 일하고 고용보험비로 0.9% 뗍니다 세금 3.3%는 안뗍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장님께 소득신고를 부탁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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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츨 제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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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소득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소득신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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