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고,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츨 제출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데,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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