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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스라소니196
러블리한스라소니19620.10.02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소득신고만 되면 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월50만원 정도 버는데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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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dokkm/206209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장려금신청자격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해야합니다(다른 근로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2. 월 50만원이라면 연 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도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확인이되고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재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 주의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