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숙련된망둥어109

숙련된망둥어109

23.03.19

종신형 연금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요건이 정말 궁금합니다.

2. 종신형 수령가능 나이가 45세부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을까요?

3. 종신형 연금보험의 지급보증기간이 기대여명과 관련있다는데 어떤거때문에 그런건지요?(기대여명을 초과하면 안된다고...들었는데요, 가입당시 기대여명으로 지급보증기간이 정해지는건지요?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4.보험금 수령시기가 됐을때, 환급률이 120%라면 20%만 과세하는건제, 원금을 합한 전체금액을 과세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5년이상납입 10년이상유지

      2. 연금개시일은 55세입니다.

      3. 종신형지급이라도 최소보증년수가 10년 ,20년등 선택이 가능 합니다.

      4. 연금 전환시 해지환급금으로 연금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5년납부 10년이상 유지일 시에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나이가 45세부터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원체 많이 낸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 지급보증의 기간은 가입시 결정할 수 있고 연금수령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급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줄게되니 기대수명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지급보증기간은 최소로 잡으세요.

      4.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원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은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립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수령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납입횟수 60회 이상, 유지기간 10년 이상, 월 납입금액 150만원 이하 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2.연금보험의 수령나이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55세부터 가능합니다.

      3. 지급보증기간이란 종신지급형을 가지고 계신분이 연금보험을 지급받다가 사망시 최소한 이정도 기간은 보장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 그렇지 않으면 연금개시하고 바로 사망하게 되면;;사실 돈만 날리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4.보험금 수령을 할때 내가 낸 원금에 이자소득이 붙을 것입니다.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