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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24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FTA 협정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 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경우 특혜관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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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HS Code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무관하게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2.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수출국 HS)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수입국 HS)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한 다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FTA 증명서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처리한 후, 수입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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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8.4. 개정)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삭 제>(2018.7.9.)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2020.8.4. 개정)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2020.8.4. 개정)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 (2018.7.9.,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판단근거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역내가치발생기준 35% |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나)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2018.7.9. 신설,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판단근거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세번변경기준 | 완전생산기준 |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삭 제>(2018.7.9.)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 machinery parts
    송품장의 품명 : Bolt, nut
    처리방법 : 협정(특혜)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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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 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code 가 필수 조건인 FTA 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하여 양 측의 HS CODE 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하여 원산지 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 HS CODE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관세청 지침에 따라 확인하여 협정 관세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과 관련하여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개정된 지침(2020.8.4일자 시행) 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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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 수입국 hs code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이며 이경우 수입자에게 hs code 확인 및 해당 hs code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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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상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근거하며 수출입국가의 HS CODE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현재 수입업체로 파악되며 관세청 FTA포털에 방문하셔서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2020.08.06)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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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품목ㅂ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EU/EFTA/터키 FTA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그 외의 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즉, C/O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결정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거나 반대의 경우라면 적용하더라도 원산지조사 부서로 이관되므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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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합니다.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2.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적용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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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먼저 소호단위인 6자리가 다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FTA원산지결정기준이 HS 6단위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으로 같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HS code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HS code판단을 따릅니다. 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에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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