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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게178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항목 중 결정세액 항목이 있습니다.
이항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1년치 기준이 이미 선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칭수 시 결정세액에서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액을 감하여 남을 경우 환급, 모자랄 경우
추가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이 결정세액입니다. 해당 결정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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