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중에 세금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90. 100 110
110이면 많이 내니까 나중 연말정산시 환급이 많이되는건가요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건가요
그러면 저선택비율에따라 같은연봉이라도 급여가 달라질수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