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및 장애인 여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신청 여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에 따라 동일한 급여라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연말정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를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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