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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7

연말정산 과정중에 세금비율을 정하는 기준

연말정산 과정중에 세금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90. 100 110

110이면 많이 내니까 나중 연말정산시 환급이 많이되는건가요

이는 2023년도에 적용되는건가요

그러면 저선택비율에따라 같은연봉이라도 급여가 달라질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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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및 장애인 여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신청 여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에 따라 동일한 급여라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도 연말정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를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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