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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코브라213
고혹적인코브라213

한쪽이 유일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스터디 형식으로 서체 개발을 어떤 디자이너(이하 갑)와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그분과 맞지 않아서 스터디를 중단하려 합니다.


계약 내용 중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파일, 자료 등을 갑에게 넘겨야한다는 것인데요.

스터디를 진행할 때 제가 리서치, 디벨롭을 진행하고 갑은 피드백 및 기술적 도움을 주었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것인데 갑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야하는 것이 불리한 것 같아서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응 했지만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질문

- 지식재산권을 공유할 수 있나요?

-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갑에게 제 작업을 넘기고 싶지 않은데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한쪽에 유리한 계약서라도 이미 계약서에 동의하여 체결한 이상 이를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