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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콜리277
꾸준한콜리27722.03.06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착수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외주를 맡기는 사람을 '갑', 외주를 하는 사람(본인)을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을'이 프로그래밍 개발 외주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갑'으로부터 개발을 위해 제공받기로 한 자료가 몇 개월 씩 밀려 결국 계약 기간 내에는 완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을이 갑에게 보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은 측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보상금 항목은 무시될까요?

또한 '을'은 업무 시작 시 착수금 일부를 받고 진행을 했으며

개발을 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

관련하여 착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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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전제로 경우에는 기재된 사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이미 을이 업무에 착수하였고,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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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계약해지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계약진행의사를 먼저 확인하시고, 상대방 귀책으로 늦어지고있다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시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며, 기용역을 제공한 만큼의 용역비는 청구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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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가 될 것이며,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갑이 먼저 의무를 불이행하여 을이 의무이행을 할 수 없었다면 갑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 등 모든 부담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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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역무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좀 더 계약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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