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맡기는 사람을 '갑', 외주를 하는 사람(본인)을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을'이 프로그래밍 개발 외주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갑'으로부터 개발을 위해 제공받기로 한 자료가 몇 개월 씩 밀려 결국 계약 기간 내에는 완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을이 갑에게 보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은 측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보상금 항목은 무시될까요?
또한 '을'은 업무 시작 시 착수금 일부를 받고 진행을 했으며
개발을 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데
관련하여 착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