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교육회사고 게임회사인 B사와 계약을 하고 공동개발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B사가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파기를 하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업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계약파기 권한도 저희한테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B사 대표가 저희랑 일이 틀어지니 프로젝트 진행하던 자기 회사 직원들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랑 소통을 하던 B사 팀장이 자발적으로 B사 대표 모르게 저희 회사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몇명 데리고 와
소개시켜 주면서 이분들 짤리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사 대표가 저희 회사 보고 너희는 인력유출을 시도하고 계약파기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다고
민형사 고발을 하겠하고 개발 진행하던 서비스 소유권도 계약상 저희에게 있는데 그것마저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인력유출 관련 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