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유출 고소를 하겠답니다.
저희는 교육회사고 게임회사인 B사와 계약을 하고 공동개발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B사가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파기를 하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업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계약파기 권한도 저희한테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B사 대표가 저희랑 일이 틀어지니 프로젝트 진행하던 자기 회사 직원들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랑 소통을 하던 B사 팀장이 자발적으로 B사 대표 모르게 저희 회사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몇명 데리고 와
소개시켜 주면서 이분들 짤리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사 대표가 저희 회사 보고 너희는 인력유출을 시도하고 계약파기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다고
민형사 고발을 하겠하고 개발 진행하던 서비스 소유권도 계약상 저희에게 있는데 그것마저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인력유출 관련 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즉 공동 연구 개발 계약 및 관련 약정 사실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실제 인력을 고용한 것도 아닌 점, 관련하여 공동 연구계약상 인력에 대한 부분 약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사실만으로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유출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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