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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바다사자135
운좋은바다사자13520.08.23

외식업 사업자 등록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능한가요??

업종이 외식업인데 통신판매업 신고해서 스마트스토어에서영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영업할수 있을까요 ?? 소매업을 추가하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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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외식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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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추가를 해야할 것이며 외식업이라고 해서 꼭 안될건 아닐 거라고 사료되오나

    자세한건 스마트스토어쪽과 상담해보심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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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업종추가(사업자등록정정)를 하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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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통신판매업 업종추가를 하신 후

    구청 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판매자 신규개설 가능합니다

    (기존 개인판매자인 경우 사업자전환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서(에스크로)

    2. 구매안전확인서 발급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 신분증 가지고 신고한 기관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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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원하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구분이 어렵다면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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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사업장에 업종 추가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 스마트스토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정정을 통해 업종 추가를 해야 하며 관할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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