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통신판매업 업종추가를 하신 후
구청 또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해당 서류를 구비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하시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판매자 신규개설 가능합니다
(기존 개인판매자인 경우 사업자전환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서(에스크로)
2. 구매안전확인서 발급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 신분증 가지고 신고한 기관 방문,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