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기간까지 공지를 올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향후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즉,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치면 '상장폐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코인 상장폐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는 해당 공지를 올린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고 있는 코인이라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여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더라도 B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해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A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는데도 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A거래소의 규모가 매우 작은 거래소이거나 코인의 거래량이 A거래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코인이었다면 A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코인은 별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X코인은 A거래소와 B거래소 C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A거래소(90%거래) B거래소(9%거래) C거래소(1%거래)의 비중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C거래소에서 X코인을 지원하지 않는다 즉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X코인은 C거래소에서 원래 거래가 없었던 코인이라서 상장폐지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거래 비중이 높았던 거래소인지'와 '다른 거래소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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