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사기와 사기 신고 방법 관한 질문
제가 2023년 1월 29일에 중고 나라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에어팟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22만원을 선입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1~2주 동안 연락은 되었지만,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의 1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돈이 없다는 변명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알아보니 선불폰, 온라인 계좌 사용, 중고 나라 네이버 계정 삭제 등 사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1) 질문이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때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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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연락이 계속 간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 않습니다.
2. 사기죄입니다.
3.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수사단계에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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