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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갈매기144
성실한갈매기14421.02.15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1월 중순에 중고사이트에서 에어팟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고, 1주일 전 사기범의 담당 지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만약 사기범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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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합의로 배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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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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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자발적으로 범죄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범죄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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