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1월 중순에 중고사이트에서 에어팟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고, 1주일 전 사기범의 담당 지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어요
만약 사기범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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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합의로 배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자발적으로 범죄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범죄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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