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합가하여 1가구 3주택인데 종부세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합가하여 제가 세대원이 되었는데요.
부모님 집 공시지가 8억대, 제가 가진 집은 2채로 1억5천, 1억5천, 이렇게 3채이고 (모두 서울)
합산하여 12억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갖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될 걸로 보입니다.
부모님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선생님의 경우 6억이 되지 않아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분 모두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나
부모님이 60세가 넘지 않으신 경우로서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고 자녀분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다만 공제액 6억원과 11억원을 판단할 때 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 본인은 1.5억원 + 1.5억원으로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과표가 0이 되어 종부세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표자체가 크지 않아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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