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합가하여 제가 세대원이 되었는데요.
부모님 집 공시지가 8억대, 제가 가진 집은 2채로 1억5천, 1억5천, 이렇게 3채이고 (모두 서울)
합산하여 12억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