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분 모두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나
부모님이 60세가 넘지 않으신 경우로서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고 자녀분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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